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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9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규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자 중 상당수가 전환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 등 회사의 자율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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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