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98
선고일
2024-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평가를 통한 계약해지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마찰을 빚는 등 업무 적응 노력을 게을리했고 사용자가 동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를 거쳤으므로 평가 규정이 없더라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종료 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퇴직 통보서가 교부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