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98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평가를 통한 계약해지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마찰을 빚는 등 업무 적응 노력을 게을리했고 사용자가 동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를 거쳤으므로 평가 규정이 없더라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종료 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퇴직 통보서가 교부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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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