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95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절도죄 고소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강박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만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양도를 앞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할 동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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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