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94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메신저상 모욕성 발언, 폭언, 연차 사용 방해, 따돌림 등의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관리자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행하였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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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