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93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부동산 매물 검증 업무에 대한 용역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재택근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검증 대상 매물을 직접 선택하여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없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본인 비용으로 장비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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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