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90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 전직 이후 업무의 유사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격증도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분장 내규 변경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전직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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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