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9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규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자 중 상당수가 전환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 등 회사의 자율적인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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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