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89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무에 임하지 못한 사실과 직속 상급자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기강 및 사업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린 것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