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88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사고 이후 추가 상병으로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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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