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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85
선고일
2024-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객 안전 의무가 있는 운전기사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를 냈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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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