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85
- 선고일
- 2024-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객 안전 의무가 있는 운전기사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를 냈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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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