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84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규정 열람을 안내하였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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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