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83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근로자인 치과의사가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는 환자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15일간의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단기이고 급여 감소액이 약 90여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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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