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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78
선고일
2024-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신고서와 팀원들의 면담확인서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상급자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회사 손실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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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