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75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경과 후 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명확한 평가방법이나 합격기준점수 없이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 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특정 신고 이후에만 평가를 실시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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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