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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70
선고일
2024-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근무 불성실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언어적·물리적 폭력과 심한 모욕감을 유발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고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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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