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70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 및 신용 손상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근무 불성실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언어적·물리적 폭력과 심한 모욕감을 유발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고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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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