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63
- 선고일
- 2024-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해, 전형 절차상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되고 취업규칙상 채용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급여조건 등 핵심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못한 단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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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