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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63
선고일
2024-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해, 전형 절차상 면접 합격까지만 진행되고 취업규칙상 채용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급여조건 등 핵심 근로조건을 안내받지 못한 단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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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