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5
- 선고일
- 2023-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회에 한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담당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서 상시 지속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임자들의 계약 사례와 위·수탁 협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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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