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54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무기간을 2023. 9. 27.부터 9. 30.까지로 명시하여 전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으로 약정임금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27.부터 9. 3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고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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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