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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50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CTV 화면을 무단 공유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외부감사의 재심 위원 선임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사를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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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