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50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CTV 화면을 무단 공유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외부감사의 재심 위원 선임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사를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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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