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4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한 언사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른 전보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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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