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46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다투고 있는 사이닝 보너스 반환 문제는 민사적 부분일 뿐 사직 합의의 조건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이 미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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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