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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45
선고일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이유서 제출 보정 요구에도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는 지정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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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