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45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이유서 제출 보정 요구에도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는 지정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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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