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39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감봉 5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상 특정 근무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며 출퇴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행사 참여가 직무태만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사용자가 소명하지 못하였고 실적 저하 역시 행사 참여 때문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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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