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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38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일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직원에 대한 연락 독촉 및 반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동료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직장 내 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출석통보 지연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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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