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38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법인과 체결한 계약이 일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직원에 대한 연락 독촉 및 반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동료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직장 내 질서 문란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출석통보 지연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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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