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36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회사 임직원의 인사 자료를 비인가 외부 장비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보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