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32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학원 강사들이 지시를 받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면접 당시 급여와 수업 내용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이나 서류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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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