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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30
선고일
2024-0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사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사일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속한 노조팀의 지하층 형틀 해체 작업이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지상층 근무 약정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형틀 해체 작업이 완공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연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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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