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30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 공사가 종료된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사일보를 통해 근로자들이 속한 노조팀의 지하층 형틀 해체 작업이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지상층 근무 약정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형틀 해체 작업이 완공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연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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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