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무로부터 욕설과 함께 퇴사 요구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방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의 발언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및 출근 명령서를 보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보고서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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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