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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2
선고일
2023-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무로부터 욕설과 함께 퇴사 요구를 받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방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의 발언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및 출근 명령서를 보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보고서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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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