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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29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휴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06명이고 산정기간 30일 중 21일 동안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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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