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9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휴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06명이고 산정기간 30일 중 21일 동안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