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28
선고일
2024-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예쁜이' 발언 등 성희롱 발언과 승객 콜 미수신 등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된 징계사유인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30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무거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