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8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예쁜이' 발언 등 성희롱 발언과 승객 콜 미수신 등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된 징계사유인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30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무거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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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