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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27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중대한 직책인 프로젝트 매니저로 입사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학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다녔음에도 대학 학부를 휴학한 것으로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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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