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7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중대한 직책인 프로젝트 매니저로 입사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학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다녔음에도 대학 학부를 휴학한 것으로 이력서에 허위 기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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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