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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25
선고일
2024-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식 자리 당시 참가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평소 언동을 종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과 기존 징계 선례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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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