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5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식 자리 당시 참가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근로자의 지위와 평소 언동을 종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과 기존 징계 선례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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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