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2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 및 전자우편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채용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 합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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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