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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22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 및 전자우편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함으로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채용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 합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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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