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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21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빌딩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없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면접에서 고용승계를 고지한 적이 없으며, 종전 업체와의 고용승계 약정이나 관련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면접하고 불합격을 통지한 새로운 관리업체(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은 인정하였으나, 채용 권한이 없는 다른 인물(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은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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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