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21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빌딩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없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면접에서 고용승계를 고지한 적이 없으며, 종전 업체와의 고용승계 약정이나 관련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면접하고 불합격을 통지한 새로운 관리업체(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은 인정하였으나, 채용 권한이 없는 다른 인물(사용자2)의 당사자적격은 부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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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