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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13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수습평가서의 평가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2차 수습평가서는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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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