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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12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일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출근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출근 독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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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