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12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일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점, 출근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출근 독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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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