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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09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 신분으로 조사 담당 부서에 상황보고를 한 행위는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고,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회사인 점, 근로자가 관리자 위치에 있는 점, 재심을 통해 감봉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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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