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07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센터 개관 초기라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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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