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07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고 센터 개관 초기라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