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06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절차 미준수와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정직 3월과 견책 처분이 과하지 않고, 서로 관련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할 때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내려진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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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