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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703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도급계약 관계, 출퇴근카드 및 급여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자의 산정에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4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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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