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03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도급계약 관계, 출퇴근카드 및 급여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용자의 산정에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4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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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