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7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700
- 선고일
- 2024-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입·퇴사에 직접 관여하고 일당을 지급한 사용자3을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3이 현장에서 철수할 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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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