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99
선고일
2024-01-26

판례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비직인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임에도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비직이 노조 가입 전 체결된 단체협약은 운전직에게만 적용되었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과 개정 취업규칙에서도 정비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