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99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비직인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임에도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비직이 노조 가입 전 체결된 단체협약은 운전직에게만 적용되었고,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과 개정 취업규칙에서도 정비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