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97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따라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볼 때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완료되어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이므로 철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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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