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97
선고일
2024-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따라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볼 때 강요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완료되어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이므로 철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