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95
- 선고일
- 2024-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하여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과 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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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