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90
- 선고일
- 2024-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과 갈등을 겪어 고충이 접수되고 고객사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팀장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넘지 않고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근무 태만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사전 주의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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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