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89
- 선고일
- 2024-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촉탁채용계약서의 규정, 6차례에 걸친 계약 갱신 이력, 회사의 진술 등에 비추어 촉탁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기준인 20일 미만이었고, 무단결근으로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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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