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88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명령과 견책 처분에 대해 제척기간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교육 결과 및 태도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역량개발 기간을 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감소가 통상임금 수준을 유지하여 감내할 수준이고 취업규정상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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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