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87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질책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로 행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급여 변동이 없고 월세, 교통비, 이사비용 지원 등 불이익 완화 조치가 있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