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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87
선고일
2024-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질책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로 행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급여 변동이 없고 월세, 교통비, 이사비용 지원 등 불이익 완화 조치가 있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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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