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81
- 선고일
- 2024-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환자의 매니큐어 칠 및 반지 착용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즉시 시정되었으며,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고 개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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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