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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67
선고일
2023-05-26

판례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정성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평가의 기초가 된 업무지시 불응 등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과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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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